홈 › 발견에서 검인 청구까지 보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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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문서를 찾은 날부터 가정법원에 내는 날까지

유증 문서를 찾은 뒤 할 일을 다섯 단계 순서표로 묶었습니다. 봉인된 봉투를 열지 않고 남기는 법, 관할 가정법원과 낼 것, 구수증서 7일 시한을 담았습니다.

유증이 담긴 문서를 처음 손에 쥔 날부터 가정법원 창구에 내는 날까지는 길지 않아야 합니다. 법은 맡아 둔 사람과 찾은 사람에게 고인이 숨진 뒤 미루지 말고 법원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쪽은 그 짧은 기간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표로 묶었습니다.

다섯 단계 순서표

단계할 일목록에 남길 것
1. 찾은 자리에서문서를 옮기기 전 놓인 모습 촬영찾은 날짜와 시각, 자리, 함께 있던 사람
2. 겉모습 살피기봉투 여부, 봉인 상태, 장수를 눈으로만 확인봉투 겉 글씨, 봉인이 온전한지
3. 한곳에 두기잠글 수 있는 곳 한 군데로 옮김옮긴 사람과 옮긴 자리
4. 가족에게 알리기상속인이 될 사람들에게 발견 사실을 알림알린 날, 알린 방법, 받은 사람
5. 법원에 내기관할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낸 날, 낸 사람, 사건번호

단계마다 한 사람이 맡고, 다음 사람에게 넘길 때 목록도 함께 넘깁니다.

봉인된 봉투를 다루는 법

봉인된 유언서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킨 자리에서 엽니다. 법원은 개봉 기일을 미리 정해 상속인 쪽을 부르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립니다. 가족이 먼저 뜯으면 그 뒤로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두고 말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 봉투는 열지 않고 앞뒷면을 각각 촬영합니다.
  • 비밀증서처럼 겉면의 제출 날짜나 봉인 위 확정일자 도장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가까이 찍습니다.
  • 봉투가 이미 열려 있었다면, 처음 본 사람이 그때 열려 있었다고 말한 사실을 이름과 함께 적습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들고 가나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의 검인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몫입니다. 상속은 고인의 주소지에서 열리므로,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맡는 가정법원을 찾으면 됩니다. 구수증서의 검인은 상속이 열린 곳이나 고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문서나 녹음 매체 자체를 냅니다.

  • 유언 문서 원본 또는 녹음이 담긴 매체
  • 고인의 사망 사실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 보관 목록 사본(법원이 경위를 물을 때 답하는 데 씁니다)

구수증서는 시한이 따로 걸려 있습니다. 질병 같은 급박한 사정 때문에 증인이 받아 적은 유언이라면, 급박한 사정이 풀린 날을 첫날로 잡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검인을 구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던 증인과 이해관계인입니다. 이 경우 목록 맨 위에 급박한 사정이 끝난 날과 그날부터 셈한 마지막 날을 크게 적어 둡니다.

법원에 낸 뒤의 줄

검인 조서에는 낸 사람, 제출⁠·개봉⁠·검인 날짜, 참여한 사람, 진술 요지와 사실조사 결과가 적힙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은 상속인과 유언 내용에 관계된 사람에게는 법원이 검인 사실을 알립니다. 목록의 마지막 줄에는 기일 날짜, 출석한 사람,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적어 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 중이라 바로 법원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사이 무엇을 해 두나요?순서표 1~3단계를 먼저 마치면 됩니다.

놓인 모습을 찍고, 열지 않은 채 한곳에 두고, 옮긴 사람과 자리를 적어 두면 법원에 내기까지의 시간이 목록으로 이어집니다.

찾은 사람과 맡아 둔 사람이 다르면 누가 법원에 내나요?법은 보관한 사람과 발견한 사람을 모두 청구할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누가 내든 상대방이 언제 문서를 넘겼는지를 목록에 함께 남깁니다.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인가요?검인은 문서의 모습과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9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2항, 제1091조, 제109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4조 제1항 제7호 / 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87조, 제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