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보관자별 설명 나눠 적기
MORE유증 문서를 맡았던 사람마다 설명을 따로 적는 법
유증 문서를 맡았던 사람이 여럿일 때 쓰는 설명 카드입니다. 엇갈린 기억을 표시하는 점검표, 유언집행자 칸, 문서가 두 통 나왔을 때 나누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유증 문서를 맡았던 사람이 한 명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고인에게서 처음 받아 둔 사람, 이사를 하며 짐을 옮긴 사람, 장례 뒤 서랍에서 꺼낸 사람이 저마다 기억하는 장면이 다릅니다. 이 쪽은 그 기억을 섞지 않고 사람마다 따로 적는 방법을 표와 점검표로 묶었습니다.
사람마다 한 장씩 쓰는 설명 카드
| 칸 | 적는 내용 |
|---|---|
| 말한 사람 | 이름과 고인과의 관계 |
| 들은 날 | 설명을 들은 날짜와 장소 |
| 문서를 처음 본 때 | 그 사람이 기억하는 날과 자리 |
| 문서를 넘겨받거나 넘긴 일 |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줬는지 |
| 그때 문서의 모습 | 봉투, 봉인, 장수에 대한 그 사람의 말 |
| 들었다는 고인의 말 | 고인이 맡기며 했다는 말을 그대로 |
| 그 말을 함께 들은 사람 | 있으면 이름, 없으면 없다고 |
카드는 들은 그대로 적고, 쓴 사람이 고치지 않습니다. 말한 사람이 나중에 다르게 기억하면 새 카드를 한 장 더 씁니다.
엇갈린 곳 표시하기
카드가 모이면 날짜순으로 늘어놓고 아래를 차례로 봅니다.
해당하는 곳에는 표시만 하고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법원이나 상담에서 자료 전체를 보고 할 일입니다.
표시한 곳마다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흔드는 자료가 있는지도 옆에 적어 둡니다. 이삿날이 적힌 계약서, 사진 파일의 촬영 날짜, 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사람의 기억 밖에 남은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씁니다. 빈칸이 많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상담 때 알려야 할 정보입니다.
- 두 사람이 같은 날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가
- 봉투가 봉해져 있었는지에 대한 말이 서로 다른가
- 장수나 겉면 글씨를 다르게 기억하는가
- 아무도 문서의 행방을 말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가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을 때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했거나 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보관 목록에 집행자 칸을 하나 더 둡니다. 지정받은 집행자는 고인이 숨진 뒤 맡을지 말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하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넵니다. 상속인이 원하면 그 목록을 만들 때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지정된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고, 집행자가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 집행자 칸 | 적는 내용 |
|---|---|
| 지정 근거 | 유언으로 직접 지정, 제삼자에게 위탁, 법원 선임 가운데 무엇인지 |
| 승낙·사퇴 통지 | 통지를 받은 날과 받은 사람 |
| 재산목록 | 받은 날, 참여를 요청했는지 |
문서가 두 통 이상 나왔을 때
고인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유언을 통째로 또는 일부만 거둘 수 있습니다. 먼저 쓴 유언과 나중 쓴 유언의 내용이 부딪치면, 부딪치는 대목에 한해 먼저 쓴 쪽은 거둔 것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문서가 두 통 나왔다면 목록도 두 갈래로 나눠 각각의 보관 경로를 따로 적습니다. 어느 쪽이 나중에 쓰였는지는 겉면만 보고 정하지 말고, 각 문서의 날짜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한 사람이 설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적나요?그 사람 카드에 설명을 요청한 날과 방법, 답이 없었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그 칸을 대신 채우지 않습니다.
고인이 맡기며 한 말을 녹음해 둔 가족이 있습니다. 카드에 어떻게 남기나요?녹음이 있다는 사실과 녹음한 날, 지금 보관한 기기를 카드에 적습니다.
그 녹음이 민법이 정한 녹음 유언의 방식을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파일은 그대로 두고 따로 상의합니다.
보관했던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 줄은 어떻게 채우나요?그 사람에게서 직접 들은 가족이 있다면 들은 사람 이름으로 카드를 쓰고, 전해 들은 말이라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아무도 들은 적이 없으면 그 기간을 비워 두고 비어 있다고 표시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67조,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항, 제1097조 제1항, 제1100조, 제1108조 제1항, 제110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